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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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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1756생산일자 2005-10-13
AI 요약
요지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2002.8.30. OOOOO OOO OOO OOOOOO외 2필지 토지에 OOOOO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7.18. 준공하였고, 또한 2003.9.4. OOOOO OOO OOO OOOOO외 1필지 토지에 OO아파트를 신축하여 2004.3.31. 준공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25. 쟁점상가의 매입세액 72,680,40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2003.8.23. 쟁점상가의 매입세액 57,840,000원을 불공제하여 경정하고, 2003.8.29 부가가치세 환급액 3,190,55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이 처분청의 환급상세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25. 쟁점상가의 매입세액 115,58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3.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426,8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동 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25.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173,420,000원과 OO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173,828,6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쟁점상가의 시공사인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4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3년 1기 확정분)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3.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3.15. 동 심사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정 통지(쟁점상가에 대한 부과처분은 확정되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를 받고, 2005.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2003.8.23. 및 2004.3.1. 쟁점상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동 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심판청구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위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로 경정처분이 있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나, 과세예고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