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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OO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757생산일자 1997-04-2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0% 상당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4.9.12.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답 39㎡와 같은 동 OOOOOO 소재 답 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8.24 서울특별시장에게 공공사업 (도시철도사업)용 토지로 51,288,000원에 협의양도하고, 1996.5.29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취득가액 12,237,552원, 양도가액 34,944,000원)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7,300,930원중 50%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하여 감면받고 그 나머지 양도소득세 3,650,460원 및 동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730,09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1996.5.16 청구인이 신고한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동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용을 1996.8.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7.4 이의신청, 1996.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된 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0% 상당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OO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에서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수용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6.5.1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0% 상당액을 감면하였으며, 그 외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에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의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는 전제하에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