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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100432생산일자 2009-12-10
AI 요약
요지
울타리로 둘러쳐진 부분은 모두 법인의 별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복명하고 있는 사실에 미루어 보면,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의 연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직원이나 청구인 가족 등이 휴양 또는 위락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O,

OO OOOOOOOO OO)가 2005.12.2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O 외 8필지 2,487

㎡상

의 단독주택 2동 682.25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대하여

2007.4.23.과 2008.5.9.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 OO OOO, OOOO OO OOO)이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 및

2008.9.2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한 후, 이 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1,733,687,8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1,475,320원, 농어촌특별세 10,928,930원, 등록세 14,125,400원, 지방교육세 2,640,860원,

합계 179,170,510원(가산세 포함)을,

나.

OOO(OO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 OOOO, OOOOO OOOO OO OOOOOOOO OO)소유로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 외 5필지 토지 1,430

㎡(이하 “OOO 토지”라 하며, 이 건 주택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별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OOO 토지의 취득가액 406,579,000원(지목변경분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850,540원, 농어촌특별세 3,634,950원, 등록세 3,220,500원, 지방교육세 606,100원,

합계 52,312,09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법인은 2003.5.27. 교육연구업,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학을 중심으로 초등·중등·고등학습 교재를 기획·출판하고 있는 바, 수학교재의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학교재 편찬위원과 교사들의 학술연구, 집필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OOO) 의견

2007.4.23.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 OO OOO)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에서 “대문과 창문은 굳게 닫혀있으며, 거주자는 만나지 못하고 옆집주민에 의하면 주말에 가족단위로 방문하여 머물다 간다고 함”으로 복명한 후 2007.12.5. 이 건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2007.12.26. 납부함으로써 청구인들 스스로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인정하고 있고,

⑵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을 학술연구, 집필장소 등의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은 한 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방세법」상 별장의 요건에 해당되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법」상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수학학습교재 등 도서출판의 집필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의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지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된 것)

.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3.5.27. 교육연구업,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학을 중심으로 초등·중등·고등학습 교재를 기획·출판하고 있는바, 수학교재의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학교재 편찬위원과 교사들의 학술연구, 집필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지방세법」상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이 건 주택은 일반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은 물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연수원 등 교육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연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연수원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강의실, 분임실, 등 연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은 물론, 강사초빙, 강사료 지급 등 이 건 주택을 연수원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 2동(308.6㎡+373.65㎡=682.25㎡)은 청구법인 소유의 대지 2,487㎡와 청구인 개인 소유의 대지 1,430㎡을 합한 3,917㎡를 부속토지로 하여 1구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고,

2007.4.23.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 OO OOO)이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에서 “대문과 창문은 굳게 닫혀있으며, 거주자는 만나지 못하고 옆집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주말에 가족단위로 방문하여 머물다 간다고 복명한 후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유선상으로 통보하자 2007.8.3. OOO(OOOOOOOOOOOOOO)과 그의 처 OOO(OOOOOOOOOOOOOO) 2명을 이 건 주택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나 이들은 청구인들의 가족이 아닌 이 건 주택의 관리인으로 보여진다.

⑷ 살피건데,

2008.5.9.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 OO OOO)이 다시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이 건 주택에 거주중인 관리인에게 확인한 결과, 울타리로 둘러쳐진 부분은 모두 개념원리(청구법인)의 별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복명하고 있는 사실에 미루어 보면,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의 연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직원이나 청구인 가족 등이 휴양 또는 위락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