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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설법인의 본점소재지로 개인사업자(신설법인 대표이사)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845생산일자 2012-07-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중인 개인사업체를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이 각각의 종업원 등을 두고 상호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

9.7. OOO으로부터

O,OOO,OOO,OOOO에

OOOOO OOO

OOO OOO-O 공장용지

66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감면받았으며

2011.3.18. 쟁점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1,005.5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4.20.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7.12.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사무실, 작업장의 칸막이 등 별도의 구분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영위하여 오던 OOO(이하 “종전 개인기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생산품 및 작업공정 등의 영업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 사업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소계 OOO과 쟁점건축물의 가액

(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소계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1.10.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1993.2.27. OOO에서 OOO를 영위하다가 2010.8.17. 쟁점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바,

종전 개인기업은 금속판제 등에 구멍을 내거나, 광고판에 글자를 새기거나 건물의 인테리어에 쓰이는 철판이나 스텐 등을 절단하는 등 금속재료를 임가공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을 주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연구소 폐기물함, 공구함, 환풍구, 성황로, 산업용필터, 공작기계커버 등 산업기계부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종전 개인기업의 생산품은 절단 등 임가공 공정만을 거치나 청구법인의 생산공정은 캐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품 설계 후 판금제품과 절단가공 부분품 등을 용접 및 도색 등의 과정을 거쳐 검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것으로 종전 개인기업의 업종과 전혀 다른 업종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생산설비와 생산품목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 개인기업과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당시 통계청의 산업분류표상 분류코드가 동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감면받은 부동산을 2년이내 임대함에 따라 추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중 개인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면적(91.6㎡)에 대하여만 추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및 제6항,

창업중소기업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에서 창업 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새로운 사업을 창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산업표준분류는

통계법 제17조

에 의거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이 산업관련통계 작성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계목적으로 제정된 고시이므로, 통계목적으로 작성된 산업분류를 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산업지원 및 규제와 관련하여 산업부문별 영역을 정하는 기준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2001.11.21. 경제분과위원회 제152회 의결사항 참조)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OOO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2011.7.12. 현장확인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종전 개인기업이 2011년 4월말 경 기계장치(레이저절단기계, 절곡기 등)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공장안에는 칸막이 및 경계선 등 종전 개인기업과 청구법인의 사업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물이 없었으며 건물 외벽에 종전 개인기업과 청구법인의 간판이 함께 게첨되어 있었고, 종전 개인기업과 청구법인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이 없었고(종전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이전신고를 않은 상태임)

또한 처분청에서 2010.9.7.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종전 개인기업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제품과 2011.7.12.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제품이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장조사 시 촬영한 사진 등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검토해 보면 종전 개인기업과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라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25924)으로 판단되므로 동일 업종이라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25112),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25929)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종전 개인기업의 기계장치가 그대로 이 건 공장으로 이전되어 청구법인과 작업장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업원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종전 개인기업의 작업공정이 외견상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점, 관리 사무실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점, 청구법인의 제품당 매출가격이 종전 개인기업의 그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종전 개인기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기계부품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신설법인의 본점소재지(취득부동산)로

신설법인 대표이사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2010.8.17. 쟁점토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청구법인을 신

설하고 같은 날을 개업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0.9.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1.3.18.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취득하여

철물절삭가공 유사처리업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OOOOO OOO OOO OOO-O에서 1989.8.15. 개인사업(

OOOOOOO)을

개업하여 레이저절단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11.4월말경 청구법인의 본점인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철물절삭가공 유사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4.1.부터 2011.6.30까지 매출액이 OOO이고 매출처는 45개, 세금계산서 교부매수는 89매, 고용된 종업원은 10명인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영위하는 OOO는 2011.1.1.부터 2011.6.30.까지 매출액이 OOO이고 매출처는 288개, 세금계산서 교부매수는 1,006매이며, 고용된 종업원은 7명이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영위하는 개인사업인 OOO는 사업장을 2011년 4월말경에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공장내부에 작업장을 청구법인과 구분하는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2011년도에 OOO로부터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없으며 사업을 양수도하거나 법인전환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영위하는 개인사업OOO는 영위하는 업종은 모두 철물절삭가공 유사처리업으로 동일하나 매출거래처, 종업원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영위하는 OOO가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업종인지에 대하여 보면, 개인사업자인 OOO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종목 및 업태는 레이져절단임가공, 철물/철강관절단/창호공사 제조업 등이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종목 및 업태는 금속류절단가공업, 산업기계부품 제조업 등이므로 OOO와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라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25924)으로 동일한 업종이라 하겠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0.8.17. 쟁점토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신

설되어 같은 날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2010.9.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1.3.18.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취득하여

철물절삭가공 유사처리업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OOOOO OOO OOO OOO-O에서 1989.8.15.부터 영위하던 개인사업(

OOOOOOO,

레이저절단임가공업)의 사업장을

2011년 4월말경 청구법인의 본점인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철물절삭가공 유사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OOO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공장내부의 작업장을 청구법인과 구분하는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2011년도에 OOO로부터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영위하는 OOO의 사업이나 사업용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거나 청구법인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와 청구법인은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종업원을 각각 두고서 상호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제출한

매출거래처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OOO의 사업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였다거나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또는 사업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설립되어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OOO에게 일부 사업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호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창업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다) 다만, 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OOO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일시 사용하게 하고 있고, OOO로 하여금 일시 사용하게 부분

(91.6㎡)에 한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징면적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대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