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9. 모친인 박OOO 소유 경기도 OOOO OOO
OOO OOO-O에 있는 단독주택(206.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로 취득한 후, 다음 날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OO,OOO,OOO
O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
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취득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2.1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 OOO을 독촉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3.1. 동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법무법인으
로부터 2013.2.13. 인증받아 2013.2.15. 동 인증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은 이에 대해 거부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모친과 증여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을
목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에 이를 신고
하였다가, 그 이후 어머니의 병환으로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쟁점주택
매매를 알아보던 중에 취득세 등이 부과고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취소 신고기한을 놓치게 된 것이며, 동 증여계
약은 2012.3.1.부로 해제된 사실이 법무법인 인증서로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청구인이 2013.2.13. 작성한 증여계약해제증서(사서
증서)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2.3.1. 해제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여계약해제증서(사서
증서)의 경우 비록 공증인이 인증을 하더라도 그 작성의 내용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공증인에 의해 확인되었을 뿐 그 자체가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에 대하여 증
여계약해제증서(사서증서)에 대해 사후에 공증인가 법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
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
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2.9. 모친인 박OOO을 증여인으로, 쟁점주택 증여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날 처분청에 위 계약에 대해 검인OOO을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11. 직권고지된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인이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2.12.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 취득세 등 OOO을 청구인에게 독촉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2.13. 공증인가 OOO으로부터 위 증여계약이 2012.3.1.자로 해제된 증여계약해제증서(사서증서)상 기명날인이
청구인의 것임과, 주민등록증에 의해 청구인이 그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인증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3.2.15. 처분청에 위 증여계약 해지를 사유로 취득세
등 부과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은 이에 대해 거부처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년 2월중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건축일을 하기 위해 지방을 다니던 중 2012년 3월경 모친이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부동산에 매매의뢰 하
였고, 청구인은 지방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정기한 내에 취하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
출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일로부터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확인서(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2012. 2.9. 모친인 박OOO과 쟁점주택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 날
처분청으로부터 동 계약에 대한 검인을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
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2012.2.9.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
제된 사실을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청구인은 2012.2.13. 공증인가 OOO으로부터 쟁점주택 취득시기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2.13.자로 위 증여계약이 2012.3.1.자로 해제된 증여계약해제증서(사서증서)상 기명날인이
청구인의 것임과, 주민등록증에 의해 청구인이 그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출하였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