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그 납부기한일에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그 납부기한일에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00444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착각한 데 불과하므로 법인의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4.1.15.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자진신고 납부기한(1994.2.14.)보다 2일이 경과한 1994.2.16.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세액(5,243,2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가산세) 1,048,640원을 1995.2.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주택·상가 분양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1994.1.11.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토지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1994.1.17.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1994.1.15.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1.22.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기 위해 처분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시하자 1994.2.16.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취득세액을 5,243,200원으로 하는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여 줌에 따라 납부서상의 납부기한일인 1994.2.16.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하여 1995.2.14. 이건 취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는 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이건 토지 취득일을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94.1.15.로 보지 않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4.1.17.로 보고 취득세 납부서에 납부기한을 1994.2.16.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처분청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들은 대부분 과세관청이 교부해 준 납부서에 의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으로서 청구법인도 세무담당공무원이 발급해 준 납부서를 전적으로 믿고 이에 따라 납부서상의 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으로 부터 2일이 경과된 후에 납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납부서에 납부기한을 자진신고 납부기한보다 2일을 경과한 날로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교부함에 따라 이를 믿고 그 납부기한일에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 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1.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기 위하여 1994.1.22.에 처분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 부터 1994.2.16.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취득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서에 기재된 대로 취득세액을 납부기한일인 1994.2.16.에 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은 이건 토지 취득일인 1994.1.15.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1994.2.14.보다 2일이 경과된 1994.2.16. 납부하였으므로, 1995.2.14. 이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 하고자 처분청을 방문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세무담당공무원으로 부터 납부서를 교부받아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일인 1994.2.16.에 납부하였음에도 자진신고 납부기한일(1994.2. 14.)보다 2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에 대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에 의한 처분청의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들은 통상 과세관청이 교부해 준 납부서를 믿고 따르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므로 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21조제1항에서는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00분이 20을 가산한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8.24. 93누2117) 할 것인 바,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과 잔금지급일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점은 의문이 없다고 보아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도움을 구한 결과 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점을 간과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정당한 납부기한보다 2일이 경과되게 납부기한을 기재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로서 과세관청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착각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청구법인의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