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광0799생산일자 1995-07-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95.3.18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95.3.2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서 확인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결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광주광역시 옥동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5.1.17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3.18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95.3.2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