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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입제품 하자발생에 따른 보상으로 제품 재수입과 관련 발생하는 경비를 중개업자인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073생산일자 1993-11-01
AI 요약
요지
재수입보상제품의 납품과 관련 쟁점경비를 일본의 ○○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91년도에는 지출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을 미리 추산하여 91년도의 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물산이라는 상호로 외국으로부터의 철강제품 수입 관련중개업(offer상)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OOOO제철주식회사에 수입을 중개한 제품(STEEL SLEEVE, 재질 SC Mn3B, 이하 “당초수입제품”이라 한다)에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 하자보상을 위한 제품(STEEL SLEEVE, 재질 SC Hcr Mn3B, 이하 “재수입보상제품”이라 한다)의 재수입과 관련하여 관세·국내운송비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제반경비(이하 “쟁점경비”라 한다)를 예상하여 91.12.19 현금 20,000,000원을 잡손실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경비를 예상하여 잡손실로 계상한 20,000,000원에 대하여 위 당초수입제품의 하자는 외국공급사(일본 OOOOO사)의 귀책사유로 보아 청구인이 부담할 성질의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2.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42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14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국으로부터 주로 철강제품의 수입중개업(offer상)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OOOO제철주식회사에 수입을 중개한 당초수입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보상에 따른 쟁점경비를 예상하여 91.12.19 현금 20,000,000원을 잡손실로 계상한 것이며, 이는 당초수입제품의 하자발생에 따라 재수입보상제품 관련 쟁점경비등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청구외 일본 OOOOOOOO OOOOO사, 제3자 보증인인 청구외 OOOO OOOOOO Co., LTD사와 청구인간에 합의한 바 있고, 또한 중개상이 중개한 수입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보상을 위한 제품의 재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쟁점경비는 수입중개상이 부담하는 것이 국제무역의 거래관행이며, 특히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OOOO제철주식회사와의 계속적인 관계유지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비이고, 이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므로 91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수입제품의 불량품교환을 위하여 재수입보상제품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바에 따라 그 경비를 예상하여 91.12.19 잡손실로 20,000,000원을 계상하고 현금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첫째, 불량품 교환을 위한 재수입보상제품은 중간알선업체인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둘째, 91.11.15 청구외 OOOO제철주식회사의 회의실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에 의하면, 재수입보상제품의 납품과 관련 쟁점경비를 일본의 OOOOOOOO OOOOO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셋째, 설사 청구주장대로 필요경비라 하더라도, 91년도에는 지출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을 미리 추산하여 91년도의 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수입제품 하자발생에 따른 보상으로 제품 재수입과 관련 발생하는 쟁점경비를 중개업자인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부동산소득과 사업년도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호는 “사업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연도에 납부할 것이 확정된 공과금. 다만,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90.11 청구외 OOOO제철주식회사에 납부키 위하여 청구외 일본 OOOOOOOO OOOOO사로부터 수입한 당초수입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자 그 보상을 위하여 재수입보상제품의 재수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쟁점경비를 청구인이 부담키로 한 바에 따라 이의 경비지급을 위하여 91.12.19 잡손실로 20,000,000원을 계상하고, 이를 지출한 바 있으므로 91년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OOOO제철주식회사에 수입납부한 당초수입제품의 하자는 공급선인 일본의 OOOOO OOOOOOOOOOO CO.,LTD사가 재질을 잘못 선택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공급선측에 있음을 위 제품의 원소재 공급자인 일본의 OOOOOOOO OOOOO사와 제조자인 OOOOOO OOOOOOOOOO OOOO CO.,LTD가 인정하고 있고,

(2) 처분청이 징취한 91.11.15 청구외 OOOO제철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일본측의 OOOOOOOO OOOOO사, OOOO OOOOOO사, OOOO제철주식회사와 OOOO(청구인 상호) 4자가 합의한 “회의록”에 의하면, OOOOOOOO OOOOO사가 하자보상으로 재수입보상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국내에에 발생하게 되는 쟁점경비를 OOOOOOOO OOOOO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처음으로 제시한 “비망록”을 보면,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써, OOOO제철주식회사 OO사무소의 용역을 협력받아 통관에 따른 제세 및 제반경비는 물론 국내운송비를 전액 부담하고 보상종결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쟁점경비를 직접 부담한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고, 당초 조사시는 물론 심사청구시에도 위 “비망록”을 제시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위 “비망록”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징취한 위 “회의록(Minutes)"이 더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재수입보상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쟁점경비는 일본공급자가 부담할 성질의 경비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이 당초 수입제품 하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쟁점경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인 수입중개업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공급선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비용은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수입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