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1,9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OOO답 1,603㎡를 양도하고, OOO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 담당자가 감면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준다 하였으나, 답변이 없기에 처리가 다 된 줄 알고 있었는데,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청이 업무처리를 지체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서류를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실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의 지연으로 발생하였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OOO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농지원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에게 타 직업 및 소득이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같은 뜻임)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곧바로 경정ㆍ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부3157, 2011.11.2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