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
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8.11.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712,190원과 농어촌특별세 5,3
42,43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가,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재산정하여 2009.1.12. 청구인에게 동 종합부동산세를
23,143,350원,
농어촌특별세를 4,628,670원으로 각각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2008.12.2. 수령한 것으로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8.11.2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감액경정통지서는 2009.1.14.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09. 3.5. 우리 원에 일일특급우편물로 발송하였다.
다. 우리 원에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일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2008.12.2.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경우의 심판청구기간은 감액경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보아야 하고, 특히 이 건은 처분청으로부터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당초 고지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경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2008.11.25.)부터 90일 이내인 2009.2.23.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00일이 경과한 2009.3.5.에야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납세고지서 수령일을 2009.12.2.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3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가 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