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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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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임대주택용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지0352생산일자 2014-04-22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2012.11.2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11.21.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2.11.23.「지방

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

으로 건축할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법」제6조

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9.12.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을 보면,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함)을 건축·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시기는

취득세

감면의 필수요건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면 감면요

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임대용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이 건의 경우, 주택의 취득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

라도 쟁점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2012.11.21.)로부터 218일이 경과한 2013.6.27.에서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그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것이고,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과세대상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감면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임대용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이 건의 경우,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임대용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

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

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2012.11.21. 무상증여로 취득한

후 2012.11.23.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할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3.9.12.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자등록증OOO,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11.21. 취득한 쟁점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OOO를 신축하여 2013.6.2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토지

취득일(2012.11.21.)로부터 218

일이

경과한 2013.6.27.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취득세 감면을 위한 필수요건이 아니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인 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건축·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함]은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용 부동산 취득

당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조심 2008지261, 2008.7.17., 조심 2013지1022, 2014.2.1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일

(2012.11.21.)로부터 60일을 경과한 2013.6.27.에서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행한 사실이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