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전 278㎡, 같은리 OOOOO 전 1,164㎡, 같은리 OOOOO 답 1,0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90.4.13 취득(90.3.30 증여를 원인으로 함)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인 91.2.11(자료전 출력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고 92.5.16 증여세 21,764,930원 및 방위세 3,627,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5 심사청구를 거쳐 92.8.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90.3.30 인데도 전산자료 출력일인 91.2월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접수한 날인 90.5월을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무신고자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개정전) 및 90.5.1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가 목, 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전산자료전 출력일(91.2.11)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개정전)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기본통칙 60-2...9도 같은 내용임)
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령에 의거 이 건 증여재산가액은 평가액이 큰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원으로부터 이 건 등기부등본 수령일인 90.5월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소 관할 세무서장이 관내 등기소장으로부터 등기신청서 부본을 통보받는 이유는 국세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14조 제104조 제134조등의 규정에 따라 동 수집자료를 국세청자료관에 송부하여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지 그 자료를 접수한 날을 상속(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자료를 근거로 한 조회·확인에 의거 국세청 자료관이 출력한 전산자료(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때를 상속(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봄이 타당하다. (국심 92구428, 92.5.19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