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없이 85.12.20 OO 마산시 OO동 OOOOOOO에서 OO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받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 사업년도에 OO 창원시 OO동 OOOOOO 지상에 「주택」 19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동 건설용역의 대가로 받은 75,000,000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1년 2기 부가가치세 7,499,990원을 94.2.18 등기우편으로 고지하였으나 94.2.21 반송되어 94.2.23 직접송달 하였고,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688,820원은 96.1.16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시공할 때 7,500만원으로 공사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완공 후 공사금액이 정산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며, 공사금액중 2,535만원은 건축주가 직접 공급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시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건설업 면허 없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건설면허 없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용역의 대가로 받은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본다.
본 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91년 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94.2.18 발송하였으나 94.2.21 반송되어 94.2.23 직접 송달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반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91년 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94.2.23 수령하고 60일 내인 94.3.2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6.3.1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따라서 91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 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본다.
가)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규모는 190㎡이고 공사금액은 7,500만원임이 확인되며 공사도급 발주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신축공사 금액으로 지불한 근거인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공사금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91. 3. 13
91. 5. 3
91. 8. 31
91. 10. 5
합 계
10,000
20,000
40,000
15,000
75,000
나) 위와 같이 처분청이 제시한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대금 7,500만원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