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88. 6.18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7.3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190.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3.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3.15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공히 115,0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8,620,750원 및 동 방위세 1,724,1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4 심사청구를 거쳐 91. 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매매확인서등과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조회, 회신된 거래내용 조회서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전시한 바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 사무처리규정 동조 단서에 의하여 현지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6.18. 115,000,000원에 취득하여 90.3.6. 1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매수자의 매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지역은 88.9.2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취득 당시는 195등급이었던 토지가 89.1.1자로 198등급, 90.1.1자로 207등급으로 계속 지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매수자의 매매확인서등 주관적인 증빙자료만 제시할 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과세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88.6.18자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0.3.6자로 양도하고 90.3.15자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공히 115,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동 신고시 제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게 조회, 회신된 거래내용 조회서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는 “양도가액은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 과세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11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당해 거래가액의 입증서류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매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대장에 의하면 동 부동산의 소재지역은 88.9.1자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88. 6월 취득 당시에는 195등급이었으며, 89.1.1자로 198등급, 90.1.1자로 207등급으로 계속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지역인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 조회, 회신된 거래내용조회서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과세함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 공무원의 재산세조사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훈시적 규정으로서 법규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바,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지 여부는 이 건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