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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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89부1988생산일자 1989-12-29
AI 요약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이 89.7.31임이 우편배달증명서상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국세심판청구를 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로부터 60일내인 89.9.29까지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89.9.30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건 국세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