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8.5.10 취득한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 OOO 및 OOOOO 답 5,372㎡중 ⅓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4.5.7 속초시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94.6.30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89.11.25 취득한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OO리 OOOOO, OO, OO, OO, OO 임야 2445.7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4.9.12 양도하고 포천군수가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90.1.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95.5.24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15,8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잘못 신고되었다고 하여 정당한 공시지가로 산정한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3,007,870원)와 납부불성실가산세(3,101,855원)를 가산하여 96.12.1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51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 과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3,007,870원을 배제하고 97.5.2 양도소득세를 34,120,4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97.5.6 결정서를 수령하고, 97.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포천군수가 발급한 91년도 토지가격확인원의 공시지가가 착오기재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에 납부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미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으나 동 공시지가가 착오기재되어 과소 신고·납부하게 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포천군에 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의뢰 하였는데, 포천군수의 착오로 94년도의 공시지가를 90년도의 공시지가로 착오기재 한 것을 발급받아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므로써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심사청구 결정문 및 포천군의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사실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납세자가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공시지가 확인원에 기재된 공시지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다면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관할군수가 공적인 의사표시로 확인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결과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 대법 94누3582, 95.4.28 : 국심 96서2524, 97.7.24)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