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망 OOO (청구인 남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6㎡ 및 위 지상주택 130.91㎡를 74.6.10 취득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위 토지는 건설부 고시 제936호(90.12.18)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OO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47호(92.11.2)로 사업계획고시된 OO OOO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저촉편입되어 위 토지 중 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94.7.13 OO구에 양도(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은 후 94.12.9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 95년 5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100% 감면)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46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토지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만 비과세된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가 아닌 대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93.12.31 개정)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92.11.2 서울특별시 고시 제347호로 사업계획고시된 OO OOO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로서 94.7.13 서울특별시 OO구청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92.11.2 사업계획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위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쟁점토지는 농지(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가 아닌 대지로서 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에 열거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심 95부 3661, 96.3.5 같은 뜻임).
(3)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자경농지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