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 대지 88.6㎡ 건물 106.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년이상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990.9.26 양도한 후 1990.1.1 ~ 1990.12.31 사업년도(이하 “90 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를 면제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90 사업년도 귀속분 특별부가세 32,000,644원 및 가산세 15,949,120원을 경정결정한 후 동 방위세 감액 경정분 3,200,000원을 차감한 금액 44,749,760원을 1995.2.14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9 심사청구를 거쳐 1995.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1.3.25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면세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통지없이 이 건 과세처분하면서 고지서 발부이전인 1991.3.15부터 1995.2.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감면신청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미납부가산세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추징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989.12.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에는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으로
①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
②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토지 등
③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 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토지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1979.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1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의3
및 제114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1. 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변 4전
2. 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부터 역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일변 3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년이상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1990.9.26 양도하고 1990.10.20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 OOOO소재 건물 603호 및 604호를 대체자산으로 취득하였으며, 1991.3.25자로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4항에 의하여 면제신청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감면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통지없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 법인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32,000,644원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에 의한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고 감면배제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를 경정처분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