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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그의 종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3052생산일자 1996-11-30
AI 요약
요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5.6.26 청구인의 종조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 전 409㎡(3,992.71㎡ 중 409㎡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6.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종조부)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5.6.26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하여 증여가액을 공시지가인 111,657,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22,197,820원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여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평가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4,417,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4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7월 쟁점토지를 종조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한 채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가정사정으로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부득이 양도하고 95.5월경 소유권이전을 위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 제출하였던 바,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원용지로서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해당되고 그 면적 중 50% 이상이 도로에 저촉되어 있어 사실상 쟁점토지 중 이용가능한 면적이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인 40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사실상은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5.6.26 청구인의 종조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종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조부 OOO는 그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95.6.21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 청구인은 이를 수락한 후 동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증여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5.6.21 증여를 원인으로 95.6.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법정신고기한 내인 95.12.19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지매매증명신청서와 이 건과 무관한 내용증명서만 제출하고, 양도임을 입증할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얼마의 취득자금에 어떤 조건으로 취득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그리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경우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매매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5)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증여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