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대지 231평방미터(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79.2.15 취득하였는데 동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107.5평방미터로 환지되면서 89.2평방미터가 증평되어 총 196.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확정됨에 따라 증평된 부분에 대한 청산금 35,055,600원을 89.12.10 서울특별시에 완납한 후 89.12.2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0.1.29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위 증평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91.1.16 양도소득세 11,605,330원 및 동방위세 2,321,06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5.17 심사청구를 거쳐 91.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 35,055,600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청산금은 전시한 법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권리 면적 107.5평방미터 보다 89.2평방미터가 증가된 196.7평방미터를 환지받고 증평된 부분에 대한 환지청산금 35,055,600원을 89.12.10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196.7평방미터를 89.12.24 양도하였음이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송파구청장의 환지증명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권리 면적보다 증평된 부분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 환지청산금 등의 사업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므로 이들 규정만 보면 일응 환지청산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등이 있었을지라도 이들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토지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 상당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함에 다툼이 없고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청산금 35,055,600원을 별도로 필요경비산입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국심 91서148 합동회의 동지).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