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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의 처 ㅇㅇㅇ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2256생산일자 1996-01-2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채무로서 공제안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OOO, OOO, OOO)은 94.1.14 청구외 OOO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중 94,611,293원을 감액평가하고,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34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신고한 상속채무 중 3,051,026,006원을 부인하여 95.3.9 청구인에게 94.1.1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세 2,646,424,2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주) OO상사(이하 “OO상사”라 한다)가 청구외 (주)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받는데 대해 피상속인, 청구외 OO섬유(주), OOO, OOO, 등 4인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OO상사가 94.2.2~94.6.29 기간에 OO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을 받은 채무중 1,667,608,935원(이하 “쟁점채무①”이라 한다)을 위 OO섬유(주)(이하 “OO섬유”라 한다)가 대위변제하였는 바, OO상사는 채무변제 능력을 상실하였고 위 OOO와 OOO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OO상사의 임원으로 형식상 연대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OO섬유가 대위변제한 쟁점채무①은 실질적인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과 OO섬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다.

따라서 위 채무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보증(계속적 보증)을 한 피상속인은 연대보증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 1,667,608,935원의 1/2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2) OO상사의 미국지점인 OO코퍼레이션(OOOOO Corporation U.S Branch)이 미국 캘리포니아 OOO은행으로부터 포괄사업자금융자를 받는데 대하여 OO은행이 보증(Standby L/C)하고 피상속인과 OO상사 미국지점의 직원 청구외 OOO이 연대보증을 하고, 위 OO은행의 L/C발행에 의한 보증에 따라 OO은행이 OO코퍼레이션에 대해 취득하게 될지도 모를 구상채권의 행사에 따른 채무이행을 다시 피상속인과 OO섬유가 연대보증을 하였는 데, OO상사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함으로서 동 회사의 미국지점이 위 캘리포니아 OOO은행에 변제하지 못한 94.6.7 현재 대출채무 3,032,098,356원(이하 “쟁점채무②”라 한다)을 OO은행이 변제를 하고 OO은행은 94.6.15 위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2,568,596,824원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상계하고 475,371,229원은 OO섬유가 변제하였는 바, 위 OOO은 형식상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OO은행의 보증에 대해 다시 피상속인과 OO섬유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쟁점채무②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의무는 5/6가 된다. 따라서 위 채무액 3,032,098,356원중 5/6는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3) 피상속인과 OO상사는 OO상사의 미국현지법인인 OOO OOOOOOOOOOOO, INC(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외 (주)OO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OOO가 변제능력을 상실하자 변제불능금액 330,765,319원(이하 “쟁점채무③” 이라 한다) 중 OO상사가 153,775,729원을 변제하고 남은 176,989,590원은 (주)OO은행이 94.6.30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상계하였는 바 OO상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상계한 176,989,590원은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위 330,765,319원 1/2만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4) 피상속인의 처 OOO의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가계급부금 30,000,000원은 사실상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 18,199,906원 (이하 “쟁점채무④”라 한다)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채무①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보증한 채무가 아니므로 피상속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2) 쟁점채무②중 799,682,053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대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한편, 상속개시전에 대출된 2,244,286,000원에 대하여는 그 연대보증인이 5인(OO은행, OO상사, OO섬유, OOO, 피상속인)이고 각 연대보증인간에 보증비율에 관한 특약이 없었으므로 각 연대보증인의 보증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채무액 2,244,286,000원의 1/5지분인 448,857,200원 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3) 쟁점채무③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과 OO상사간에는 보증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그 보증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연대보증인 중 1인이 그 보증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쟁점채무③ 중 피상속인의 부담비율(1/2지분)에 해당하는 165,382,659원만을 「채무」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4) 쟁점채무④의 실지 대출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채무를 그 대출명의자인 OOO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OO상사의 채무에 근보증(계속적보증)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OO상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 OO상사의 채무에 대해 OO은행·피상속인·청구외 OOO 등 3인이 연대보증을 하고, OO은행이 동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서 주채무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채무이행을 다시 OO섬유와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지분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3) 미국현지법인(OOO)의 채무에 대해 피상속인과 OO상사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주채무자와 OO상사가 무자력상태이어서 상속개시후 주채무자(OOO)의 채무와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계한 경우 그 상계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피상속인의 처 OOO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채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에서 법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기본통칙 19....4 (보증채무의 채무인정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하고,

같은법기본통칙 20....4 (연대채무의 채무인정 범위)에서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그 연대채무액은 부담부분의 균등가액상당액을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대채무자 중에서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자가 있고 구상하여 변제를 받은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변제불능자의 부담부분까지 부담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까지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하고 있다.

다. 쟁점(1) 대하여 본다

OO상사는 OO은행으로부터 한도액 25억원·기간 93.4.3~94.4.4로 하여 무역금융을 받기로 하였고, 피상속인, OO섬유, OO상사의 임원인 OOO와 OOO 등 4인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 OO상사가 상속개시일 (94.1.14) 이전에 대출받은 2,146,000,000원은 OO상사가 94.4.22 까지 변제를 하였고, 94.2.2~94.6.29 기간 발생한 무역금융대출 채무중 OO상사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 1,802,959,090원을 OO섬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하고 OO상사의 채권 135,350,155원을 인수 함으로써 OO섬유가 실지 부담한 채무는 1,667,608,935원(쟁점채무①)이다. 그리고 OO상사는 94.4.15 해산결의를 하고 94.7.19 청산한 회사로서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채무①에 대해 피상속인이 근보증(계속적보증)을 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청구외 OOO와 OOO은 형식상 연대보증인일뿐 쟁점채무①에 대한 실질적인 연대보증인은 피상속인과 OO섬유이므로 쟁점채무①의 1/2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취지 ; 대법원91누 1455, 91.5.24),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채무①은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잼점(2)에 대하여 본다

OO상사의 미국지점인 OO코페레이션 (OOOOO Corporation U.S Branch, 이하 “미국지점” 이라 한다)은 캘리포니아 OOO은행으로부터 한도액 $4,000,000 기간 93.11.18~94.11.17로 포괄사업자금융자(현지금융)를 받기로 하고 OO은행이 보증(standby L/C)하고 동시에 피상속인과 OO상사 미국지점의 직원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OO은행의 L/C 발행에 의한 보증에 따라 OO은행이 OO코페레이션에 대해 취득하게 될지도 모를 구상채권의 행사에 따른 채무이행을 다시 피상속인과 OO섬유가 연대보증을 하였고,

OO상사 미국지점이 94.6.7 캘리포니아OOO은행에 지고 있는 대출채무는 3,032,098,356($3,745,643.43)인데 변제능력이 없어 OO은행이 대위변제하고, OO은행은 94.6.15 지급이자를 포함한 2,568,596,824원을 상속재산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예금 및 유가증권처분대금과 상계하고, 475,371,229원은 OO섬유가 OO은행에 변제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OOO이 형식적인 연대보증인이므로 그에 대한 보증채무는 피상속이 부담하여야 하고, OO상사는 채무변제능력이 없으므로 쟁점채무②중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는 5/6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채무②중 상속개시일 이후에 방생한 799,682,053원은 쟁점(1)에 대한 심리내용과 같은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개시일전에 발생한 2,244,286,000원은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연대보증인간에 보증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연대보증인간에 보증비율이 각자 같은 것으로 보아 위 2,244,286,000원의 1/5을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OO상사의 미국 현지투자법인 OOO가 (주)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대하여 피상속인과 OO상사가 연대보증을 하였고 OOO의 대출채무 330,765,319원(쟁점채무③)중 OO상사가 기 153,775,729원을 대위변제하고 남은 잔액 176,989,590원을 94.6.30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상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채무③의 1/2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상계된 176,989,590원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대보증인간에 연대보증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연대보증인간에 보증비율이 같은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③의 1/2을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그의 처 OOO의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쟁점채무④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채무④는 피상속인의 처 OOO 명의로 대출된 것이고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