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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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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차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임차인이 실시한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 2015지0456생산일자 2015-06-19
AI 요약
요지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인테리어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5.25. OOO는 2013.9.1.부터 2013.12.15.까지로서 엄연히 다른 기간의 공사에 해당함에도 이 건 인테리어공사의 비용을 건축물의 신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인테리어공사는 자동차판매업 특유의 인테리어 공사로서 아우디자동차 독일 본사로부터 독점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이를 철거하기로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건 인테리어공사 등과 관련한 비용 OOO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이는 건축물에 부합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주체구조부의 소유자가 가설한 것이든 임차인 등 제3자가 가설한 것이든 그 가액까지 포함한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조심 2009지760, 2010.6.7. 외 다수, 같은 뜻임)하다.

(2) 또한, 철거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의 경우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건축물을 멸실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사전적 비용에 해당(조심 2011지50, 2012.1.6., 같은 뜻임)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차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에게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임차인이 실시한 인테리어공사 비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는 2012.7.19. 아래 <표2> 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대지면적 1,337㎡, 건축물 연면적 4,412.65㎡(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3.1.7.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3.3.20.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3.12.16. 사용승인(2013-건축과-신축허가-2)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3.3.11. 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 OOO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지방세법」제7조

제5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으로 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 이 건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비용은 임차인 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인테리어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와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66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원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

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