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청...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서1127생산일자 1997-09-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8.14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의 소유인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31㎡와 같은동 OOOOOOOO 소재 대지 92.9㎡ 및 위 양지상 근린생활시설 485.2㎡(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의 1/3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8,68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6 이의신청 및 97.1.25 심사청구를 거쳐 97.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졸업 후 현재까지 20년동안 직장생활을 해온 근로소득자로 자력취득능력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그 대가로 93.8.12부터 94.2.25까지 11회에 걸쳐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 및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그 대가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대가 지급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한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취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로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은 90.4.24 전체부동산을 취득하여 93.8.1 그의 자인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을 4억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8.14 청구인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4.3.28 사망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93.8.12부터 94.2.25까지 11회에 걸쳐 (주)OO은행 OOO지점에서 (주)OO은행 OO지점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로 100,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 청구인의 입금과 청구외 OOO의 출금이 서로 교차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 청구인과 함께 모로부터 전체부동산의 1/3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청구외 OOO 및 OOO은 관할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점과 청구외 OOO이 전체부동산을 그의 자들인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이후로부터 약 7개월 뒤에 사망한 점을 미루어 보면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는 사전상속과 증여를 목적으로 한 가장매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