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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출연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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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출연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서4155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기금은 1997.11.24.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까지 법인의 형태로 납세의무를 이행해 오고 있고, 기금의 설립배경과 활동형태가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형태의 출자공동사업 등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으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삭제되기 이전까지는 「법인세법」에서 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기금의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기금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의 설립에 관한 법

률」(구 「성업공사법」, 이하 “「OOO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령한 분배금 OOO(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였다가, 쟁점분

배금은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이월익금이므로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4.3.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배금이 법인세 비과세 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2014.5.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어떠한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의 형태를 갖춘 후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그 조직과 구성은 일반적인 법인과 동일하지만 설립등기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형태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당사자인 금융기관 등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약정된 비율과 방법에 따라 그 손익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2007.12.31.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2항과 달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최초 설립 당시부터 공동사업에 해당하였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형태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2007.12.3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었다고 보더라도, 비영리내국법인에서 법인격이 전환되는 시점에 출연자들에게 세무상 잉여금이 우선적으로 반환되었어야 하며 2008년도부터는 공동사업자로서 과세되었어야 한다.

(2) 기금의 법적형태가 공동사업인 이상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그 수입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0년 및 2011년에 수령한 쟁점분배금은 공동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금은 1997.11.24.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까지 법인의 형태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오고 있고, 기금의 설립배경과 활동형태가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형태의 출자공동사업 등과 그 모습을 달리하며, 2008.2.2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삭제되기 전까지 「법인세법」은 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기금의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기금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분배금을 배분받게 된 것는 종전에는 기금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에 잔여재산을 반환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구 「성업공사법」 부칙

제2조) 운용기간 종료일(2012.11.22.) 이전이라도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기금운용기간 종료 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기 때문인바,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장관의 실사를 거쳐 반환 결정을 받아 쟁점분배금을 배분받았으므로 쟁점분배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반환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분배금이 이월익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OOO법」 제38조에 따라 1997년 11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OOO 내에 설치된 공익목적의 기금으로, 별도로 법인설립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 주무부처는 OOO이며, OOO에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기금은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OOO로부터의 출연금 및 각종 차입금으로 조성(「OOO법」 제39조)되었는데, 설립당시의 출연금은 수익자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당시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1>와 같이 배분되었고,

2002.12.5. 「OOO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2003사업연도에 공적자금상환기금 OOO이 추가로 출연되었다.

<표1>

(다) 기금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2003사업연도부터 부실채권 회수 등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이익이 크게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공적자금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을 신설하여 기금의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였다.

(라) 이후, 기금의 실적 개선에 따라 잉여금이 계속 쌓이게 되자 이에 대한 반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2007.12.21. 「OOO법」을 개정하여, 설립당시 기금 운용기간 종료 후에만 출연기관에 잔여재산을 반환할 수 있었던 것(구 「성업공사법」 부칙 제2조)을,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OOO법」 부칙 제2조).

(마) 그에 따라 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출연자들에게 원금조로 2007사업연도에 OOO, 2008사업연도에 OOO을, 잔여재산분배조로 2008사업연도, 2009사업연도,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에 OOO(중간배당형태)을 분배하였으며, 그 결과 출연금 등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연도별 변동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기금은 1997.11.24.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까지 법인의 형태로 납세의무를 이행해 오고 있고, 기금의 설립배경과 활동형태가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형태의 출자공동사업 등과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 점,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에서 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기금의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기금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가)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

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

무관청

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

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

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

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나) 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

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

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으로서

등기되지 아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

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

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

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 의】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이 없는 단체

(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

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

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금액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

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

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

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

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

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2002.12.30. 신

설)

라.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나)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라. (삭제, 2008.2.22.)

(다)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4) 소득세법

(가)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나)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의 설

립에 관한 법률 부칙

(가) 1997.8.22. 법률 제5371호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등】

⑤ 기금은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율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2007.12.21. 법률 제8698호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등】

⑤ 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 제1항 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 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