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OOO등 5인과 함께 1990.7.27. 취득한 토지(대지 1,473㎡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상가건물(지하 3층 및 지상 7층의 연면적 7,453.65㎡으로서 1991.2.21. 건축착공하여 1992.4.3. 준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1991.3.12.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서인천세무서에 위 5인을 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1~1993년도중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후 그 수입금액 및 매매차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한편, 위 공동사업자중 그 사업지분이 가장 큰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 개포세무서장이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분양수입누락액을 적출하여 서인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등 취득원가에 관한 증빙이 미비하다 하여 부동산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한 후 각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개포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라 1995.7.20. 청구인에게 91년 ~ 93년 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45,009,680원 (91년 4,998,640원, 92년 26,345,560원, 93년 13,665,480원)을 부과하였다. (위 부과세액중 92 및 93 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는 국세심사결정에 의하여 16,781,630원 및 9,306,420원으로 각각 감액경정되었음)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분양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그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고, 그 지분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청구외 OOO에게 부과함이 타당하고,
(2)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 등에 근거하여 실지조사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일체의 행위가 5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위 사업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명의대여만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2) 부동산 매매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그 중요부분인 토지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매차익을 장부 등에 근거하여 실지조사결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실질사업자인지와 (2) 신축판매한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부분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이 건 과세기록 및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 5인은 쟁점토지를 공동취득한 후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있어서 5인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등 5인이 스스로 공동사업자임을 전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위 사업의 단순히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각서와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각서 등은 위 사업의 진정한 사업자를 가리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사업자금의 분담과 이익의 배분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사업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포함한 5인이 공동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2)부분에 대하여
(1)관련법령
소득세법의 전면개정 (1994.12.22. 법률 제4303호)이 있기 전의 舊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추계조사결정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이 건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영위한 사업자중 그 사업지분이 가장 큰 청구외 OOO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 (개포세무서장)이 위 사업에 대하여 수입금액 및 매매차익을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매매차익의 실지조사결정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토지취득계약서, 건물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관련세금계산서, 급료에 관한 서류중 상당부분의 미비로 부동산 매매차익의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잘못 조사된 것이 무엇이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객관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차익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중 상당부분이 미비하다 하여 그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