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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타인명의 공사도급계약의 신빙성 유무등 증빙미비를 이유로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부0584생산일자 1995-07-06
AI 요약
요지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 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서면신고보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조사결정유형을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5.9 경상남도 양산군 정관면 OO리 OOOOO 대지 407㎡를 취득하여 92.1.23 그 지상에 건물 643.8㎡(1층 근린상가 163.2㎡, 2층~4층 각 160.2㎡ 연립주택 6가구)를 준공한 후 연립주택 6가구 480.6㎡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분양수입에 대하여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심리에 의한 결정대상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소득표준율 적용에 착오가 있고 외주공사비의 지급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 94.8.4 청구인에게 당해년도분 종합소득세 5,324,6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4.10.4 이의신청과 같은해 12.16 심사청구를 거쳐 95.2.21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고한 내용중 소득표준율 적용오류에 대하여는 보정에 의하여 조사결정이 가능하며, 외주공사도급계약을 개인적 사정으로 타인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계산하에 모든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의 총면적 643.8㎡ 중 480.6㎡를 188,760,000원에 분양하고 나머지 163.2㎡는 청구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 건물신축과 관련된 도급공사 계약서를 보면 도급공사금액은 252,200,000원으로, 발주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로서 시공업자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가액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더구나 건물의 건설원가로 배분한 188,033,550원(252,200,000 ×

은 토지에 대한 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당한 수익비용대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서면조사 결정시 필요한 장부와 제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거나 미비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인명의 공사도급계약의 신빙성 유무등 증빙미비를 이유로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6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소득공제”라 한다)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건물을 신축하여 1층 근린상가는 자기가 사용하고 나머지 연립주택 6가구를 청구외 OOO등 6인에게 각 31,460,000원씩 분양가액 합계 188,760,000원에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장부에 분양수입금액을 188,760,000원으로 그 대응원가를 188,033,550원으로 계상하고 결산하였으나, 소득금액은 서면신고기준에 맞추어 13,592,440원으로 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청은 서면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소득표준율의 적용에 착오(15%→12%)가 있고, 외주공사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을 실지조사결정대상자로 분류하여 실지조사하였으나 공사도급금액 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으며 공사도급계약서도 타인명의계약서임이 확인되어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증빙이 허위이거나 미비하다고 보아 추계결정을 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외주공사도급금액 지급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공사가 타인명의로 계약된 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건축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어 청구외 OOO에게 공사도급에 관한 일체를 일임하였다고 주장할 뿐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