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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지1112생산일자 2015-11-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28.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OOO을 2014.6.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을 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5.3.24.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도인이 청구인과 협의 없이 매도인이 알고 있는 법무사를 통하여 2014.3.31. 독단적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당시의 매매계약서 또한 당초에 청구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계약일자, 잔금일자, 특약사항이 모두 다른 허위 계약서이며, 매도인을 사기죄로 OOO에 고발한 상태이다. 따라서 매매대금을 정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4.3.2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4.3.31.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증서 등에 쟁점주택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 매도인을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 점, 매도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OOO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유재산이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2.5.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3.31. 처분청에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계약 및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고,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이하 “신고계약서”라 한다)에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세 신고는 매도인이 임의적으로 한 것으로, 취득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 잔금지급일, 매매대금 등 모든 사실이 왜곡된 계약서라 주장하며 실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라 주장하는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한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2014.7.3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고OOO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주택이 2014.9.11. 임의경매개시결정OOO되었다가, 2015.5.14.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쟁점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마) 매도인은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증서를 가지고 법무법인 OOO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매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인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압류신청을 하였다 하여 2015.7.8. 매도인을 소송사기로 OOO에 고소한 사실이 OOO이 발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14.3.28.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본인금융거래(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매도인이 2014.5.12. 금OOO을 매도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에 대한 경매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OOO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4.3.2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4.3.31.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 바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제출된 신고계약서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허위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매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