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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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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은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1백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3548생산일자 2024-02-05
AI 요약
요지
①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자지위이전은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의 종료 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점에서 사실상의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②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1백만원은 위탁자와 청구인들 간에 작성한 위탁자지위 변경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의 지위(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 대가는 이 건 아파트의 실질적 가치와 차이가 크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5.2.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신탁계약의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22.5.11. 위탁자 지위변경의 대가로 OOO원을 이 건 법인에게 지급하면서 같은 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2.5.12.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등기(제2022-3220호)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해 신탁재산인 이 건 아파트를 무상(증여)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OOO원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2.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5. 이의신청을 거쳐, 202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과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에서

「신탁법」제10조

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 지위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의 신탁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즉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임대방법 및 임대조건으로 임대를 하고 임대를 위한 유지관리사무는 수탁자가 직접 하거나 수탁자가 선임하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결국 위탁자인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탁재산인 이 건 아파트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아파트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원을 지급하고 이 건 아파트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및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장부를 통해 취득가격으로 증명되는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으로(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참조),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해 취득을 의제한 것은 당초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당초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의 거래행위를 전제한 것인바, 이는 취득의 본질에 부합되어 취득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 2021.10.12. 같은 뜻임).

(가)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의 경우, 종전 위탁자인 주식회사 A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이 건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그 위탁자 지위를 다시 이전받았다.

(나) 그렇다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위탁자지위이전에 해당하는바, 이는 2021.12.31. 개정을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3

제2호를 삭제하여 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지위이전 범위를 명확히 한 것에서도 확인되므로 결국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의 원인 및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를 유상거래가 아니라 무상거래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세율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 2021.10.12., 같은 뜻임).

(2) 따라서 청구인이 위탁자지위를 이전받는 대가로서 당초 위탁자에게 지급한 OOO원은 사회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소액으로서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무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은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주식회사 B 및 이 건 법인은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및 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에 거주하는 자이다.

(나)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B(당초 위탁자)는 2022.2.26. 이 건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2022.4.1. aaa(수탁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자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수탁자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B는 2022.4.25. 이 건 법인에게 제1차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고, 이 건 법인은 2022.5.2. 청구인에게 제2차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으며, 이때 청구인은 위탁자 지위변경의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아파트 위탁자 지위 이전 현황>

OOO

<이 건 아파트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

OOO

(라) 총계정원장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22년 5월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잡이익 명목으로 회계처리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공동주택가격공시자료(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2022.1.1. 현재 주택가격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22.10.17.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11.10.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의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5.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며, 경기도지사는 2023.2.8. 청구인에게 기각 결정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① 이 건 아파트의 위탁자지위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② 설령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지위이전을 하면서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위탁자(이 건 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신탁법」제10조

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라) 위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사유로 이 건 아파트의 위탁자지위이전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하며,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1)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본문 및 제1호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의 위탁자지위를 이전받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자지위이전은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의 종료 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점에서 사실상의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 건과 같은 위탁자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이를 통한 신탁재산의 양수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OOO원은 위탁자와 청구인들 간에 작성한 위탁자지위 변경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의 지위(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 대가는 이 건 아파트의 실질적 가치(2022년 현재 이 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OOO원으로 확인)와 차이가 크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나아가, 청구인이 위탁자인 이 건 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이 금융거래내역과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위탁자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대가를 OOO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아파트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측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제10조

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삭제 <2021. 12. 31.>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