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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접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산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0부1920생산일자 1990-11-2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74년이후 사실상 폐업하여 아무런 실적이 없는 법인이므로 위 OOO이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부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청산소득계산시 동 재산세 상당액 2,372,292원은 부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남 함양군 OO면 OO리 OOOO에 소재하여 1932년도부터 탁주양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법인으로서 1974년도 군소탁주회사의 통폐업시 탁주제조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가 88.7.27자 법인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절차가 개시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 결정하여 90.2.7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2,563,150원 및 동방위세 15,467,430원(90.9.10자로 법인세 33,392,850원 및 동방위세 5,724,380원으로 경정)을 부과하고 90.4.4자로 법인세원천(OOO에 대한 배당소득세) 15,960,470원 및 동방위세 2,901,900원과 법인원천세(OOO에 대한 기타소득세 4,138,750원 및 동방위세 752,500원을 부과한 데 대하여 불복하고 90.3.27자 이의신청과 90.6.14자 심사청구를 거쳐 90.9.3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면서 등기부상 청구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남 함양군 OO면 OO리 OOOOO소재 대지등 700평방미터(이하 “쟁점 대지”라 한다)와 동 지상건물 84.5평방미터(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보고 쟁점 대지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88.12.6자로 OO교회에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의 평당 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쟁점 건물의 경우는 실지 신축금액으로 평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 바,

첫째, 쟁점 대지 및 건물은 비록 등기부상 청구법인 소유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표이사 OOO의 개인 소유임이 OOO 명의의 재산세 납부사실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쟁점 대지를 청구법인 소유로 보더라도 인접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나. 청산소득의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원천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와같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익금가산하고 그 소득처분에 있어서는 쟁점 대지 및 건물이 각각 대표이사의 처 OOO 및 대표이사의 아들 OOO에게 등기이전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청산소득금액을 OOO 및 OOO에게 배당 및 기타 소득 처분함에 따라 이 건 법인원천세를 부과하였는 바,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 대지 및 건물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당해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청산 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납입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에서 “① 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잔여 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 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 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 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면서 등기부상 청구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 대지 및 건물을 대지의 경우 인접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고 건물의 경우 실지 신축금액을 적용한 데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나. 청산소득의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원천세에 대하여,

처분청의 이 건 고지일은 90.4.4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인 1990.6.3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90.6.14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부분은 청구기한 경과후의 청구에 해당하여 본 안 심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1)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접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산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8.7.27자로 법인해산등기를 하고(88.7.19자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의결) 법인청산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법인의 소유였던 경남 함양군 OO면 OO리 OOOO소재 대지 785평방미터를 88.12.6자로 OO교회에 6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 대지를 위 인접토지의 실지 평당양도가액을 적용하여 60,636,8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 건물은 공사비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신축비용 15,05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우선 청구법인은 쟁점 대지 및 건물이 사실상 대표이사인 OOO 개인 소유 자산이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는 쟁점 대지 및 건물을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 대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환가 처분전에 청구인의 처 OOO에게 분배한 쟁점 대지의 경우 인접 토지의 88.12.6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쟁점 대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쟁점 건물의 경우 87년도 신축시 소요된 신축비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 대지등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대표이사 OOO이 74년이후 납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토지 건축물 과세대장과 지방세 납세증명서상으로 OOO이 82년이후 88년까지 법인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총 2,372,292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74년이후 사실상 폐업하여 아무런 실적이 없는 법인이므로 위 OOO이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부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청산소득계산시 동 재산세 상당액 2,372,292원은 부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산 소득금액의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원천세가 적법하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산소득으로 확정하여 법인소득에 익금가산한 금액의 처분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처 OOO에게 귀속(등기이전)된 쟁점 대지의 자산가액(58,038,080원)에 대한 처분은 OOO가 법인의 대주주이므로 동인에 대하여 배당처분하고 대표이사의 아들 OOO에게 귀속(등기이전)된 쟁점 건물의 자산가액(15,050,000원)에 대한 처분은 OOO이 법인의 출자자나 사용인이 아니므로 동인에 대하여 기타 소득 처분함에 따라 이 건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먼저 국세청장은 당해 세액 고지일은 90.4.4이고 청구인은 고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90.6.14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았으므로 이 건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를 90.2.7자로 통지받고 동일자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원천세에 대한 고지세액을 예상하여 당해 소득금액 변동 통지일로부터 60일이내인 90.3.27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가 적법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90.3.27자로 제기한 이의신청서상에 이 건 법인원천세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90.4.21)상에도 소득처분에 대하여 심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90.3.27) 8일후에 원천소득세가 고지되었고(90.4.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90.4.21)로부터 60일내인 90.6.14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불복절차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 안 내용을 심리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 대지 및 쟁점건물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건 소득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부분은 위에서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별도의 심리는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