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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출증빙 등이 없는 상하차비, 운임, 감손량 등을 통계자료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0209생산일자 1995-07-06
AI 요약
요지
농산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감량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감량분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밀양군 무안면 OO리 OOOOO에서 OO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도매 및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OO농산에 대한 92년 과세기간분 사업소득금액을 조사하여 수입누락액 363,044,887원을 적출하여 94.4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입누락액 363,044,88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5.16 청구인에게 당해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8,647,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5 이의신청과 94.9.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2 위 과세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청구인 소유 농산물에 대한 상·하차비 29,991,428원과 농산물구입 및 판매시 발생하는 운임 39,858,22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농산물수매 및 판매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패·감량분에 대한 매출간주액 58,692,202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92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하차비, 운임, 부패감량 손실은 농산물 냉장협회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출증빙 등이 없는 상하차비, 운임, 감손량 등을 통계자료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출증빙이 없는 상·하차비, 운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청구인은 당초 소득금액 신고시 서면신고기준율에 맞추기 위하여 상·하차비 29,991,428원과 운임 39,858,22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장부상 필요경비 계상이 누락되었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필요경비 산출근거만을 제시할 뿐 지급상대방, 지급금액, 거래일자 등 필요경비가 지출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패·감량분의 총수입금액 제외 여부

청구인은 마늘·양파의 부패·감량분에 따른 손실액이 58,692,202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양파, 마늘이 농산물이므로 수매조작과 저장과정에서 감량이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부패감량에 대한 손실액이 있다면 청구인은 수불부등을 이용하여 부패감량된 품목, 수량, 금액, 부패감량으로 인한 폐기처분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산출근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