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세대2주택인 청구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2000.1.25 경매된 주택(OOOOO OOO OOO OOOOO 대지 100.7㎡, 건물 162.9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한 후, 이를 무납부한데 대하여 2001.2.3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21,03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강제 경매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타 주택(OOOOO OO OOO OOOOOO)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채무보증으로 강제 경매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ㅇ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9. 8. 31 개정)
다. 심리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1.1.31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OO번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2001.2.3 수령한 사실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처분을 안 날은 2001.2.3 이며, 심판청구한 날은 2004.10.21이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2001.2.3 알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5.4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2004.10.21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