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8.6.∼2018.8.31.(폐업) 기간 동안 OOO에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5.8.13. 피상속인 BBB(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8,000주(총 발행주식의 80%)를 상속받았다.
나. OOO서장은 2018.2.19.∼2018.5.18.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상속인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였던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이하 “차명계좌”라고 한다)에서 상속개시일(2015.8.13.)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OOO원 이상의 추정상속재산금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중고차량 매입대금이고, 그 외 구체적인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소명함에 따라, 체납법인이 2009∼2015년 기간 동안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체납법인에게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체납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2015.12.31.)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0.10.15.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이하 “당초 지정·납부고지”라 한다)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4.7. 당초 납부고지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7.30. 당초 납부고지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하여, 2021.8.26.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OOO원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8.13. 피상속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해당 주식을 상속받기 전의 기간이 포함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체납법인의 수입으로 단정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친인척이 차명계좌에 입금한 내역 그리고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채무까지 모두 수입금액 누락으로 의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2016년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야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서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에서 상속개시일(2015.8.13.)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OOO원 이상의 추정상속재산금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중고차량 매입대금이고, 그 외 구체적인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소명하였다.
이에 OOO서장은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는 외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의 소명 및 OOO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부고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있어야 한다.
(2) 청구인이 2015.8.13. 체납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후 2016년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소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5.12.31.이므로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8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일부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한 생략].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안 생략)으로 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4)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납세의 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21조에서 같다) 제9조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중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8,000주를 취득하여 기말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 8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소유자 변동 내역
OOO
(나) 체납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5.8.6.∼2018.8.31.(폐업)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의 사망(2015.8.13.) 이전에 청구인은 이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소명자료 제출(2018년 5월)을 보면, 청구인측은 차명계좌에서 상속개시일(2015.8.13.)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OOO원 이상의 추정상속재산금액에 대하여 사업상거래이고, 자세한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서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복명서(2018년 5월)에 의하면, 상속인인 청구인이 차명계좌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OOO원 이상의 추정상속재산금액은 체납법인의 중고차량 매입대금이고, 그 외 자세한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소명함에 따라, OOO서장은 처분청에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법인 수입금액 누락혐의 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되, 이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20년 3월)를 보면, 청구인은 2009.1.1.∼2015.8.13. 기간 동안의 체납법인의 구체적인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확인서에 기재한 후, OOO서장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OOO서장의 과세자료 파생 검토조서(2020년 10월)를 보면, OOO서장은 처분청에게 아래 <표2>와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자였던 피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법인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한 과세자료(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중고차량 판매금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를 통보하였다.
<표2>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중고차량 판매금액
OOO
(사)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2015.12.31.)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8.26.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차명계좌에 기재된 거래 내역 중 중고차량 판매금액 외에 다른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2009.1.12.∼2015.8.10., 입금내역만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하였는데, 차명계좌의 명의인이 피상속인인 사실, 거래기간이 2009∼2015년인 사실, 내용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OOO, OOO, OOO, OOO, OOO 등 피상속인이 체납법인의 중고차매매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는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20.4.9. 등)에 의하면, 위 (아)의 내용란에 기재된 자 중 일부인 CCC, DDD, EEE 등 중고차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피상속인과 중고차사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이 있고, 차명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체납법인의 매출누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각 신분증 사본 첨부,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합계 OOO원).
(차) 피상속인 소유였던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위 (자)에서 중고차사업자라고 주장한 CCC이 2015.5.19. 피상속인에게 금전채권(채권액 OOO원)이 있다는 이유로 OOO 소재 건물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을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8.13. 피상속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해당 주식을 상속받기 전의 기간이 포함된 2015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5.8.13. 피상속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80%에 해당하는 8,000주를 상속받아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12.3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인은 차명계좌에 기재된 입금내역 중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친인척과 그 외 개인적인 채무까지 수입금액 누락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고차사업자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자 중 일부(CCC)는 2015.5.19.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가압류하는 등 차명계좌 입금내역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거래 내역이 일부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차명계좌와 중고차사업자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차명계좌에 기재된 개별적인 입금내역이 주식회사 AAA의 중고차량 판매에 따른 매출누락 입금액인지, 금전소비대차 거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거래 등 매출무관 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