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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3395생산일자 1997-01-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와 상이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금액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대지 25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9.14(등기접수일) 취득하여 1990.1.30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49,000,000

원, 양도가액은 49,800,000원으로 하여 1990.2.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

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82,460원 및 동

방위세 2,165,120원을 19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의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가 서로 상이하다 하여 청구인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것은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의 경우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49,000,000원에 취득 청구외 OOO에게 49,800,000원에 양도한 후 법정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외 OOO으

되어 있는 바, 이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상이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금액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

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9.14 청구외 OOO

로부터 취득하여 1990.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취득가액은 49,000,000원, 양도가액은 49,800,000원이라 하여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외 OOO

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등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 외에 다른 증빙이 없어 청구인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 여

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

수불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

에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