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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지구 내 종전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4지0248생산일자 2014-09-0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00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택지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OOO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 2013.9.11.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택지개발촉진법」제25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토해양부장관(이하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한다)은 2008.12.1. 이 건 토지 전부를 사업부지로 하고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OOO 실시계획승인(이하 “이 건 실시계획 승인”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건 실시계획 승인 후 이 건 토지에서는 건축물 철거 등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OOO 내 모든 토지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택지개발지구 내 종전 공공시설용지(도로 등)에 대한 재산세를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 분·해제·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 으로 본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제17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제26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①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택지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 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이 건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2011.9.6.부터 2013.12.10.까지 OOO 내에서 건설폐기물 OOO톤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처분청에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2) 처분청은 2013.9.15. 이 건 토지 총 OOO 중 국가 등에 무상귀속예정인 OOO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실시계획 승인전에 도로 등으로 사용하였던 쟁점토지OOO는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 등의 소유로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개발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OOO 현장 사진을 보면, OOO의 외곽에는 택지 조성공사 중임을 알리는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축물과 구축물 등은 철거되거나 철거중인 것으로 보인다.

(3)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비롯한 이 건 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내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택지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경우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서로 다른 토지로서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바 그 사실상의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종전 공공시설용지(도로 등)는 실제로 철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용도폐기 된 시설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사업(사업지구 내 건설폐기물 등의 반출)에 사용하고자 철거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1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