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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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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774생산일자 2014-08-0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법인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 2013.4.15.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2013.5.6. 위

법인원천소득세에 대해

OOO원을 신고하고 2013.5.14.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와 상표권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OOO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법인

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신고 납부안내를 하였고

,

OOO은 청구법인에 2008년 4월~6월에

OOO에 지급한 분담금

(이하 “

쟁점분담

”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

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은 OOO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OOO에 소재한 자료센터와 자료처리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이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분담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OOO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와는 그 지급목적이 구분되는

으로

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이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세가 취소결정되기 전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면,

OOO은 2013.4.15.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 2013.5.15.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5.6. 위 부과세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특별징수분

OOO을

신고하고,

2013.5.14. 이를 납부하였다.

(3) 심리일

현재까지 OOO의 위(1)의 법인세 부과처

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된 사실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인데,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역시 법인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하여 적법

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

분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