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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에 의한 사업체의 포괄적 양수에 의하여 부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국심1994부2188생산일자 1994-08-0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영업권 상각액 000원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법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2.22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사업상속시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OO금속의 영업권 300,504,657원(이하 “쟁점 영업권”이라 한다)에 대한 상각액 60,100,932원을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30,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91.2.22 사망한 청구인의 형(兄)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업상속시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OO금속의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액 60,100,932원을 ’91 귀속종합소득세 결정시 유상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전시와 같이 결정하였으나, 쟁점영업권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계상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고 유상취득이 아니라 함은 피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영업권의 취득은 초과수익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소요된 가액은 영업권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상취득이라 함은 당사자간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 상각액 60,100,932원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법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상속시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쟁점 영업권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비로서 거주자의 부동산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중 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무형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8호에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기업회계기준(증권관리위원회 제정, ’90.9.29 개정) 제36조 제1호에서 영업권은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3-7-1---43(영업권의 범위)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사업양수시 사업양도자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이 사실상 가치가 있어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업 상속받은 OO금속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91.8.2) 쟁점 영업권을 300,504,657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고 ’9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 영업권의 ’91년 상각분 60,100,932원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감가상각이라 함은 고정자산에 투하된 비용에 대하여 감모액을 견적하여 그 사용기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회계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권이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되려면 영업권을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쟁점 영업권은 청구인이 상속에 의한 사업체의 포괄적 양수에 의하여 무상 취득한 것으로 유상취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영업권의 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