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0.4.8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OOO 소재 대지 207.6㎡, 주택 및 점포 228.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9.5 양도하였고, 한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67.8㎡, 주택 61.49㎡(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90.6.28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6.28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인 ’90.9.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전 세대원이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거주이전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383,570원, 동 방위세 4,676,710원 합계 28,060,2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3 심사청구를 거쳐 ’96.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0.6.28 취득한 다른주택은 취득전인 ’89.11.29 화재로 소실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나대지를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황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큰 주상복합건물임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인 ’90.9.5에는 ’90.6.28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상황이므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전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만 거주이전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화재로 소실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의 건축물의 정의에서 건물은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의 제3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0.4.8 취득한 쟁점주택을 ’90.9.5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90.6.28 취득한 다른주택은 ’89.11.29 화재로 소실되었음이 성남소방서장의 확인원과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상황이므로 거주이전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쟁점주택 양도후 세대원 전원이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전에 취득한 다른주택은 ’89.11.29 화재로 소실되었음이 성남소방서장의 확인원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그 공부상의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주택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상태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