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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0413생산일자 1990-06-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원인일인 88.8.26자를 양도시기로 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대지 4,000평방미터외 3필지의 토지 합계 15,753.71평방미터를 73.8.14 취득하여 동소 OOOOO에 공장 3,591.19평방미터외 주택 667.57평방미터, 합계 4,259.4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9.7.27과 79.11.14 각각 신축하여 88.8.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31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토지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개인간의 거래이고,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9.5 양도소득세 233,424,550원 및 동 방위세 50,929,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90.2.2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3.11자 청구외 OOO에게 1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영수한 다음 88.4.30에 잔금 9억원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후 갑자기 부동산 값이 천장을 모르고 상승을 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 값에도 도저히 못 팔겠으니 가격을 조금 더 주던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하자고 하였는 바, 청구외 OOO이 88.3.30에 중도금 및 잔금 합계 9억원을 가지고 와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그 당시 산출해 보니 약 1억원정도 나왔음)만큼을 88.4.30자 잔금지급일에 더 주겠으니 가지고 온 돈 9억원을 일단 받아달라고 하여 잔금일이 동년 4월30일에 1억원을 더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9억원을 수표로 받았다.

그러나 잔금일인 4월30일에 1억원을 가지고 올줄로 알고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은 돈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는 잔금까지 다 지불하였고 계약서상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다 하여 금액을 더 줄수도 없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으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그 소송비용도 결국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중도금과 잔금을 빨리 건네줄려는 의도와 말로만 더 주겠다는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고 OOO에게 속은 사실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잔금일인 88.4.30자보다 4개월후인 88.8.30자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마포세무서장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원인일)인 88.8.26자를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소득세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별첨 계약서와 같이 88.4.30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지는 88.3.30자에 잔금전액을 지급받았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매수인)도 인감증명서(거래사실 확인용)를 첨부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는 바, 이 건 잔금지급일인 88.3.30을 양도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과소신고하므로 인해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도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양도시기를 처분청이 88.8.26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본 것이 잘못이니 사실상의 잔금청산일인 88.3.30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잔금청산일이 88.3.30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바 없어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88.8.26 소유권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 데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일인 88.8.26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88.3.11 계약, 총매매대금 1,00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일, 88.4.6 중도금 300,000,000원, 88.4.30 잔금 600,000,000원을 지불키로 약정)상 잔금지급일이 88.4.30이나 실제로는 88.3.30 잔금을 받았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인 88.3.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표를 발행기관인 OO은행 OO지점에 조회한 바, 88.3.30자로 발행된 액면가액 1억원정짜리 자기앞수표 10매(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 1,000,000,000원이 청구인의 보험료납입액으로 OOOO보험주식회사 OO영업소에 88.3.31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900,000,000원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등 거증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7조

,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원인일인 88.8.26자를 양도시기로 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