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탈지분유를 원재료로 하여 청량음료 및 천연과실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88.9.15자로 8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탈지분유 447,700,000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21,319,04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동금액 상당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8.11.11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청량음료, 천연과실음료)의 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동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탈지분유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환급거부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3 심사청구를 거쳐 89.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청량음료 및 천연과실음료)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탈지분유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 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청량음료 및 천연과실음료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령 제62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105분의5로 한다.
다만 별표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별표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보면 제4호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으로서 청량음료·기호음료·천연과실음료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량음료 및 과실음료를 제조하면서 탈지분유를 사용하였고 동 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으로서 전시한 “별표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탈지분유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축산물인 탈지분유를 원재료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청량음료 및 천연과실음료를 제조·판매한 사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3항,
동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탈지분유에 대한 88년 제1기분 의제매입세액 21,319,047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동금액상당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수정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탈지분유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탈지분유에 대한 위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른 사실이 수정신고서등 이 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축산물인 탈지분유를 청구법인이 구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소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규정하였고, 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등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재무부령인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는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105분의5로 한다”고 한 다음, 단서에서 “다만, 별표3 의제매입세액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단서의 문언을 볼 때, 그 단서의 취지는 별표3에 게기된 제조업에 대하여는 같은항 본문의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임이 분명한데 동 단서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그 소정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아니할 뜻으로 그 공제율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위 단서규정이 그 소정의 제조업에 대하여 공제율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결과, 공제할 금액을 계산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은 분명히 모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하고, 동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농산물...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그 소정의 재화에 대하여는 의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계산 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동시행령 제62조 제1항도 공제하여야 할 의제매입세액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재무부령으로 공제율을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위임받아 그 율을 105분의5로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별표3에서 정한 제조업에 대하여는 공제할 금액계산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니, 위 단서규정은 모법인 위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부판결 86누734, 87.12.22, 국세심판소 합동회의 88중32, 88.4.4 동지)
따라서 처분청에서 무효의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88년 제1기분 의제매입세액 21,319,047원을 환급거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