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건축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3.7.29.과 2013.9.25.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택의 면적이 49.5㎡ 부풀려졌고, 주택 84.55㎡를 건축물로 이중계상하였으며, 토지 689㎡ 중 약 500㎡를 주택평가 시 합산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 대비 약 40% 인상한 것은 과중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산세의 과세면적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면적으로 부과하였다가 2013.7.29. 청구인의 현장조사 요청에 의하여 2013.8.5. 현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주택1의 면적은 58.3㎡에서 49.5㎡로 수정하고, 창고 11.04㎡를 멸실처리하여 조정부과한 것으로 과납금에 대하여는 2013.8.19. OOO원을 환급처리하였으며, OOO 토지 689㎡에 대하여는 7월 재산세 부과 시 주택1에 281.18㎡, 주택2에 220.67㎡를, 9월 재산세(토지) 부과 시 187.15㎡를 각각 안분하여 부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OOO 인근지역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및 도로 접근성 용이 등으로 상승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정당하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1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2와 건축물의 현황은 아래 <표3>와 같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1의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고, 이 사건 주택2의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8.5. OOO에 소재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현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주택1의 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58.3㎡가 아닌 49.5㎡이고, 11.04㎡의 창고는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지방세환급금 이체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1의 면적 감소와 창고(11.04㎡)의 멸실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재산세의 과세면적이 과대계상되었고, 개별공시지가를 전년도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60~70%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1지882, 2011.12.22. 참조).
(라)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3.8.5. OOO에 소재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현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주택1의 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58.3㎡가 아닌 49.5㎡이고, 11.04㎡의 창고는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주택1의 면적 감소와 창고 멸실에 따른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고, OOO 토지 689㎡는 이 사건 주택1과 주택2의 부속토지로 각각 281.18㎡와 220.67㎡를 안분하여 2013.7.29.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부과고지하고, 나머지 187.15㎡를 2013.9.25.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의 과세면적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
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된 가액을 기
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