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00568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659.4㎡의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3.6.1 양도하고, 94.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0.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3,844,4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6 이의신청 및 95.2.9 심사청구를 거쳐 95.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쉽게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채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94.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액을 결정 고지한 데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일체의 증빙서류 없이 불복이유서 한 장만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진위를 알 길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적부

위 법령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바(같은 뜻 : 대법 86누 287, 87.2.10등 다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을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