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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0부0394생산일자 1990-05-22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위 양도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이 건 과세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9.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26,542,860원 및 동방위세 4,742,3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 경매물건 및 성업공사공매물건등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등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중, 부산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정 과세되었는바 청구인이 양도한 2건의 부동산(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건물 32평,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건물39평)은 그 주택건물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 하여 동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치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양도한 물건은 소형아파트 및 단독주택등으로 이미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에 대한 명도문제의 어려움이 있어 법원의 명도 판결후에도 명도집행비용이외에 공과금, 입주자에 대한 세입보조금 및 이사비 명목으로 별도 지출금이 발생하였으며 동 주택양도전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보이라 수리, 도색등의 수리를 하였으므로 동 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확인하였던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OO설비등 6개업체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하여 발행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금액을 기입하였고 이를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확인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등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사비 및 위로금조로 지급하였다는 확인내용을 보면, 경락물건의 주인 및 주인이 사망한 경O 그 가족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동 이사비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지급당시의 영수증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단순히 조사후의 확인 내용만을 첨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2건의 부동산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건물 32평 및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건물 39평)은 2주택건물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하여 동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치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3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매매업 소득금액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를 검토한 바, 쟁점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부동산 매매업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위 양도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이 건 과세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부동산 투기혐의조사과정에서 84년부터 88년기간동안 31회 취득하고 30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었다하여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실지조사결정,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수리, 보이라수리, 도색 공과금 납부등의 제비용이 소요되었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주장 필요경비중 별첨 명세의 취득 및 등록세 3,581,410원은 해당물건지 기관장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및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동 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외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등의 증빙은 모두 지출당시의 증빙이 아닌 사후에 작성된 증빙이며, 거래상대방이 모두 실지조사결정자가 아니어서 상대방의 장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더욱이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OO설비(OOO)는 청구인 주장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한 바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필요경비는 신빙성이 희박한 비용들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주장 필요경비를 부인,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