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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실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
100574생산일자 1996-10-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6.4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OOO 대지 33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7.27 양도하고 95.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19,36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5.1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단기성 기타 특정한 투기혐의 거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장기보유하던 쟁점토지를 거듭되는 부도 등으로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매각하지 않을 수 없어 매각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거래는 단기성 및 투기성이 없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 60,000,000원 및 430,00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양도자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실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5.5.3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40,000,000원, 양도가액을 347,865,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신고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을 포함한 6명 중 공동대표자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2필지를 25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3필지 중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여 주었는 바, 이때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은 60,000,000원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4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알선·중개한 청구외 OOO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