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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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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중0524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쟁점체납액 중 상속세에 대하여는 기 불복과정(심사, 심판청구)을 거쳐 행정소송에서 일부 경정감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납부기한이 91.2.15인 양도소득세 10,724,900원 및 동 방위세 147,131,310원과 납부기한이 91.2.28인 상속세 1,154,242,380원 및 동 방위세 209,862,250원의 납세고지서를 91.2.8 청구인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 305,011,45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재산을 공매한다는 OO공사로부터의 공매통지서를 96.12월초에 받고, 쟁점체납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96.12.9 심사청구를 한 후 97.3.3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납부기한이 91.2.28인 상속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수령한 바 있으나 납부기한이 91.2.15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건 쟁점체납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한 쟁점체납액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함께 동봉하여 91.2.8 하남시 신장우체국을 통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 중 상속세에 대하여 91.4.8 (중부 91-181) 심사청구하여 91.5.31 기각결정된 사실이 심사청구처리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도 분명히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쟁점체납액 중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은 납세고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이며, 쟁점체납액 중 상속세에 대하여는 91.4.8 이미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 받은 것으로서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체납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위에서 규정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중 양도소득세(동 방위세 포함)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바 없고, 상속세에 대한 체납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체납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체납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등 불복청구일현재 양도소득세 91.2.15 10,724,900 경정감 8,866,370 37,170 충 당 1,821,360 동 방위세 〃 147,131,310 경정감 1,773,270 82,309,720 충 당 63,048,320 가산금 3,292,380 상 속 세 91.2.28 914,246,194 경정감 146,581,994 219,372,180 납 부 548,292,020 동 방위세 〃 166,226,580 경정감 26,651,280 0 납 부 139,575,300 합 계 305,011,450 (2) 먼저, 쟁점체납액 중 양도소득세(방위세 포함)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91.2.8 양도득세 및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과 동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91.2.8 소인된 신장우체국 발행의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과 처분청에서 보관 중인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등기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인 4근무일인 91.2.12 납세고지서가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국심95부0212, 95.8.19 : 같은 뜻)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 중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91.4.8에 제기한 심사청구서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망 OOO의 ---- (중략)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당해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등 196,368,739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으로 1,464,579,261원을 추가결정 하였습니다.”라고 한 바 있음이 동 심사청구서에서 확인되고, 위 양도소득세등 196,368,739원의 내역은 쟁점체납액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157,856,219원(양도소득세 10,724,904원 및 동 방위세 147,131,315원)과 이 건과 무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분 37,362,680원 그리고 청구인들의 부(父) 망 OOO의 사업소득세 1,149,840원의 합계액임이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 중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상속세 심사청구일인 91.4.8 이전에 알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남 91.2.8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다음, 쟁점체납액 중 상속세의 체납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체납액 중 상속세에 대하여는 기 불복과정(심사, 심판청구)을 거쳐 행정소송에서 일부 경정감된 사실이 있다. 그러하다면 이는 이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및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라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1. OOO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 OOOOO OOOO OOOO 2. OOO 위 같은 곳 3. OOO 위 같은 곳 4. OOO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 5. OOO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 OOOOO OOOO OOOOO 6.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O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