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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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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교단체가 기숙사로 사용중인 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4지0355생산일자 2014-03-27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 중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의미(조심 2012지37, 2012.5.1.)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을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물 3,030.84㎡, 토지 1,273㎡) 및 OOO(건물 1,249.41㎡, 토지 1,186.70㎡)가 주거용도인 대학생 기숙사(이하 OOO를 합하여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을 종교 고유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년~2013년 재산세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비영리 종교법인이며 OOO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숙식만 제공하는 기숙사가 아니라 OOO에 유학하고 있는 농촌과 지방소도시의 목회자 및 교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예배장소, 종교교육장소로 제공되는 기독교신앙공동체이며 종교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항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OOO 등을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도의 기숙사로써 농촌과 지방소도시의 목회자 및 교인들의 서울에 유학하는 자녀들에게 주거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숙생활이 주된 목적이고 기숙학생들이 참여하는 새벽기도회, 일요예배 등은 기숙생활 중의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년도분~2013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 2013.11.1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과고지 하였다.

(2) 처분청 OOO이 2013.9.12. 13:30부터 17:30까지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OOO은 교회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학생 기숙사로 사용 중이며, OOO는 전체가 대학생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OOO의 사용내역을 보면 지하 1층 632.37㎡는 식당, 체력단련실, 세탁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1층 694.04㎡는 기숙사, 지상 2층 641.58㎡는 기숙사, 지상 3층 677.90㎡는 기숙사, 지상 4층 384.95㎡는 교회로 사용 중이나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면적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면제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추징내역서로 알 수 있고, OOO의 기숙사비는 학기당 학생방(4인실)은 OOO원이고, 손님방(4인실)은 OOO원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4) OOO의 사용내역을 보면 지하 1층 146.01㎡는 체력단련실, 지상 1층 383.40㎡는 식당.예배실, 지상 2층 360.00㎡ 기숙사, 지상 3층 360.00㎡는 기숙사로 사용 중이고, 기숙사비는 학기당 3인1실 학생방이 OOO원이고 2인1실 학생방이 OOO원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 알 수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된 증빙자료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같은 뜻임)이고,

따라서,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37, 2012.5.1., 같은 뜻임)이므로,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재산세 등이 감면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인 OOO와 OOO는 기숙하는 학생들이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