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11.8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 소재 부동산 대지 729.6㎡, 건물 391.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피상속인의 예금, 승용차 및 주식(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 1,771,722,500원으로 결정하고, 피상속인이 2년이내에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소송중인 위자료 및 미성년자 인적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5.1.3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471,12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12억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은 12억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피상속인의 채무중에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장래에 확정되는 채무도 있으므로 이들을 공제하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잔여상속재산은 전무하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처분청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에 대해 보다 큰 금액인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장래에 확정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와 소송중인 위자료 청구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피상속인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자진납부를 위하여 1994.5.7 자진신고 하였고 1994.6.7 수정신고 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가액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평가액으로 과세하였고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개시 2년이내에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지출한 거증의 제시가 없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피상속인(OOO)의 처인 청구외 OOO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금액과 자녀인 청구외 OOO, 동 OOO에 대한 미성년자 인적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1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는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생략)
1의2. 건물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2. (생략)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 12억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고,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9조
제4항에서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은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고, 실거래가액에 의한 거증의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 2호에 의한 평가액은 대지가 1,459,200,000원, 건물이 169,930,520원으로 합계액이 1,629,130,500원이 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상속세 자진신고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중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1993.9.22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에 제출한 청구외 OO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서에서는 대지가 1,539,456,000원, 건물이 232,266,500원으로 합계액은 1,771,722,5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과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부동산 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중 제일 큰 금액인 청구외 OO감정평가사 사무소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라. 쟁점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와 소송중인 위자료 청구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의 입증방법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3. (생략)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청구인들이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채무의 존재만을 주장만 할 뿐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중 2년이내의 채무를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전시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소송금 3억원은 미확정 채무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가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정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마. 쟁점3 (피상속인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은 상속세 인적공제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2. (생략)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1993.10.30 청구인들에게 한 유언서와 동 사실을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OO지원의 유언검인[사건 93느238(1993.11.16) 및 사건 93느239(1993.11.16)] 내용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포괄수증자인 청구인들이며 피상속인이 취적한 호적상 OOO과 혼인한 OOO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유언내용상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이라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미성년자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