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143.7㎡, 건물 245.16㎡,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88.9.30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바 구주택의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93.10.28로 되어 있으나 검인계약서상에는 94.1.12로 되어 있고, 구주택양도에 관한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은 94.1.14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구주택의 양도 이전인 92.11.2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81㎡, 건물 296.32㎡,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구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4.1.14을 구주택 양도일로 보아 그 구주택의 양도일이 신주택 취득일인 92.11.2로부터 1년을 초과하므로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구주택양도에 대하여 95.11.16 청구인에게 94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20,87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 이의신청, 96.3.18 심사청구를 거쳐 96.6.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구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기재된 94.1.12는 진실한 것이 아니고 실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93.10.28이 진실한 잔금청산일이므로 93.10.28을 기준으로 하면 신주택취득일 92.11.2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거주이전목적으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있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첫째,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전시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 하고 둘째,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동지 대법 94누7911, 95.3.10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2-42…5①)하겠다.
한편,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청구인은 신주택취득후 1년 이내에 그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은 하였으나 같은 기간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지도 못한 것으로 과세자료상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구주택의 사실상 양도일은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4.1.12이 아니라 실제잔금청산일인 93.10.28이고 이 때로부터 가산하면 구주택은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되었다고만 할 뿐 청구인이 구주택의 양도일은 위 93.10.28일을 실제잔금청산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어 동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구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심사청에서는 구주택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94.1.14)이 아닌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4.1.12)로 본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검인계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모아보면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기준의 토지의 면적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구주택 양도전인 92.11.2 신주택을 취득한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다.
(2) 한편 구주택의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인인 청구외 OOO은 형제임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인 검인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94.1.12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지급약정일이 93.10.28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두 계약서중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그 증거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중개소 대표의 확인서와 양수자인 OOO(청구인의 동생)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통상 형제간의 매매거래에 부동산중개소가 관여한 사실과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양수자인 청구인의 동생의 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에 그외 계약금, 중도금은 물론 잔금의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인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 스스로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두 종류의 계약서가 모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호 단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구주택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94.1.1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신주택취득일이 92.11.2이고 구주택양도일은 94.1.14이므로 신주택취득일로부터 구주택양도일까지 1년이 초과하므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주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