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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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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경정)
국심1996경1225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재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0.18 피상속인 OOO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인 95.4.17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은 채무로 공제하고 나머지 사채 379,95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부인하고 신고세액공제를 3,695,450원으로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상속세 213,87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주택을 신축, 판매하기 위하여 92.9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비 등을 친인척 등 주위에서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대신 변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서 및 은행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사채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2) 상속세 신고시 산출세액인 63,130,103원의 신고세액공제 금액인 6,313,010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조사결정한 과세표준이 증액되었더라도 연부연납신청금액은 미납부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결정세액이 잘못 계산되었으므로 이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채무는 사채로서 그 채권자들은 친인척들이고 채무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며, 쟁점채무 379,950,000원 중 275,000,000원(OOO 60,000,000원, OOO 35,000,000원, OOO 50,000,000원, OOO 130,000,000원)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채권자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내역만 있을 뿐 채무부담계약서 등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채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채무사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권자 OOO는 피상속인에게 92년 8월경 3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피상속인 사망전인 93년 8월에 변제 받았으며, 피상속인 사망후인 95년 2월경에 청구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채권자 OOO는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여러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주장 (2)는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한 내용이므로 국세청장의 의견제시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와

(2) 신고세액공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사실이 채권자들의 확인서 및 은행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채무부인한 쟁점채무는 사채로서 그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의 친인척들이고, 청구인은 채권자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채권자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자료를 제시할 뿐 채무부담계약서 등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신고세액공제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은 93.12.31 개정되어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징수유예금액 및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고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2)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1,544,516,690원에서 법 제4조 공제액 537,083,013원(공과금 41,534,080원, 장례비용 5,000,000원, 채무 490,548,933원)을 차감한 1,007,433,677원을 과세가액으로 하고, 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100,000,000원, 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597,000,000원(배우자공제 412,000,000원, 자녀공제 40,000,000원, 미성년자공제 45,000,000원, 주택상속공제 100,000,000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310,433,677원으로, 신고세액공제를 6,313,010원으로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신고누락액(예금 13,496,880원, 채무부인액 334,950,000원, 미성년자 과다공제액 45,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공과금공제 누락액 676,100원을 추가공제하였으며,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93.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를 3,695,45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공과금공제 누락에 의한 과다신고금액 676,100원이 확인되므로 위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310,433,677원에서 676,100원을 제외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재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0조의 2

제2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재산의 종류·수량 등의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하였고, 연부연납과 관련하여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시 연부연납의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산출세액을 63,130,103원으로, 신고세액 공제를 6,313,010원으로, 신고납부세액을 56,817,093원(현금 14,217,090원, 연부연납 42,6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연부연납신청분을 자진납부세액으로 하여 미납부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계산한 아래 가산세 검토조서에 의하면, 제25항에서 연부연납을 포함한 자진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 원)

미납부세액에 의한 가산세

미납부 일수에 의한 가산세

33

가산세액

(27+31

과 32 중

적은금액)

24

25

26

27

28

29

30

31

32

결정

세액

자진

납부세액

미납부

세액

(24-25)

가산세

(26×10%)

미납부

일수

가산

세율

가산세

(26×28×29)

나머지

금액

(30-27)

한도액

(26×

20%)

192,586,332

56,817,090

135,769,242

13,576,924

241

4/10,000

13,088,154

0

0

13,576,924

그러나 처분청은 위 가산세 검토조서 제24항의 결정세액 계산시 산출세액 196,281,728원에서 신고세액공제 4,695,450원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192,586,332원(196,281,782원-3,695,450원)으로 계산하였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고세액공제에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재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