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종교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82,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77,600원, 농어촌특별세 181,280원, 등록세 2,966,400원, 지방교육세 543,840원, 합계 5,669,120원(가산세 포함)을 2003.1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전 소유자(ㅇㅇㅇ)으로부터 25년 이상 영구임차한 청구 외 ㅇㅇㅇ의 장기임대에 따른 권리주장과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재임대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ㅇㅇㅇ의 과다한 공장 이전비용 요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과 동시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사업 등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잔금지급일 2002.3.8)을 체결한 다음 2002.3.7.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용 건축물을 기 임차하고 있던 청구 외 ㅇㅇㅇ의 남편인 청구 외 ㅇㅇㅇ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02.4.11.부터 2004.4.10.까지 24개월로 하되, 청구 외 ㅇㅇㅇ는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원과 매월 임대료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그 다음 날인 2002.3.8.에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 소유자와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구 외 문창복의 장기임대에 따른 권리주장과 재임대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 외 ㅇㅇㅇ의 과다한 공장이전 비용요구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면 취득과 동시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02.3.8) 1일
전인 2002.3.7. 기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청구 외 ㅇㅇㅇ의 남편(ㅇㅇㅇ)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기간(2001.4.10.
~2002.4.10)의 만료일 다음 날인 2002.4.11.부터 2004.4.10.까지 24개월로 하되, 임대보증금 10,000,000원과 매월 4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