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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전3856생산일자 2009-12-28
AI 요약
요지
과세미달 결정결의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처분을 외부로 표시한 행위 자체가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성립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26. 사망한 피상속인 오OO의 자(子)로서, 피상속인 오OO로부터 <별지> 목록 OOOOO OO OOO OOO OOOOO 205-803 외 6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3.26.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494,000천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2008.9.18.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에 의하여 703,953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상속세 결정을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 OOOOOO OO OO

(OO O 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1)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 내에 청구인으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없어 2008.3.2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결정결의한 사실은 확인되나, 과세미달이므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거나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여기서 처분은 처분청의 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만약 당해 처분이 외부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처분 자체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설령 표시되었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도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OO OOOOOOOOO,OOOOOOOOOOO OO OO)

O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결의를 하였으나, 과세미달 결정결의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처분을 외부로 표시한 행위 자체가 없어 결국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 OO